사업소개

Sign Language Interpreter Test and Training Program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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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혜택

장애인의무고용률 (2019년 기준)

구분 비율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민간사업주
3.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4%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비고
성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단가 적용
지급단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범」, 「산업재해보상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외 고용주 지원

구분 내용
장이인고용시설자금융자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시설장비무상지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지원

자세한 사업주 지원 관련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