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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 Language Interpreter Test and Tr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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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수화통역사 보수교육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보수교육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농아인의 사회참여 확대로 다양해지는 수화통역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조력자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 교육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외부교육(시도협회, 외부유관기관 및 단체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한 30시간 이상은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부교육 참가 시, 사전에 시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5년 이내에 50시간의 보수교육을 미 이수하였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3회 이상의 자격정지시 자격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