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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 UN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작성, 2011. 6. 22.)

2010년 중앙 지상파방송의 자막방송, 수화방송 비율은 각각 96.0%, 5.1%이며, 정부는 이와같은 장애인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0, 지상파방송과 유료 방송매체 46개사에 28.2억 원을 지원하여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음.

 

 

2. 1차 국가보고서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견해(권고사항) 채택

(UN장애인권리위원회 작성, 2014. 10. 29.)

. 위원회의 우려 표명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장애인의 방송 자료 접근을 보장하는 규정에는 프로그램 양에 대한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만, 수화, 자막, 설명적 비디오/오디오 설명, 읽기 쉬운/이해하기 쉬운 콘텐츠 및 기타 접근 형식, 모드 및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적절하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품질을 보장하는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

 

. 위원회의 권고

장애인의 방송 자료 접근 보장 규정에 프로그램 품질 기준과 수화, 자막, 설명적 비디오/오디오 해설, 읽기/이해하기 쉬운 콘텐츠, 그리고 기타 접근 형식, 방식 및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에 대한 기준을 포함할 것을 권고.



3. UN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작성, 2019. 3. 8.)

. 20171226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및 제작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한국수어통역, 화면해설) 프로그램 제작 기본 준수사항 제시 및 방송서비스 개선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장애인방송 질적 수준 향상를 위해 2015년부터 일정수준 이상 기준에 충족하는 방송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매년 인센티브 지급 예산 확대(20152억원 20184억원)를 통해 실질적인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 결과, 폐쇄자막방송은 201472.1201881.7, 화면해설방송은 201478.3201880.9, 한국수어방송은 201470.6201881.3점으로 장애인방송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4.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 작성, 2022. 9. 5.)

. 위원회의 우려 표명

1) 공공 및 민간 매체 모두, 특히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자막, 수어 등 정보통신기술의 제공이 불충분하며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함.

 

2)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들이 읽기 쉬운 버전과 기타 접근 형식, 방법 및 통신 수단을 통해 적절하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못함.

. 위원회의 권고

1) 청각장애인 통역, 수어, 읽기 쉬운 버전, 평이한 언어, 자막과 같은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형식의 개발, 홍보, 사용을 위한 적절한 자금을 할당하여 텔레비전 및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 정보가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다양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것

 

2)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읽기 쉬운 형식과 기타 접근 형식, 방법 및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적절하게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기준을 포함하도록 할 것.

 

 

요약

대한민국은 2010년 기준 지상파 방송에서 자막방송 96%, 수어방송 5.1%를 제공하며방송사에 자막·수어방송 제작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확대를 추진해왔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주로 편성 비율 확대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방송 콘텐츠의 질적 수준이나 실질적인 접근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는 점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었다위원회는 수어자막설명적 영상읽기 쉬운 콘텐츠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의 질적 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정부는 2017년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일정 기준을 충족한 방송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했으며장애인방송 만족도 또한 매년 상승했다고 보고하였다그러나 그러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여방송 콘텐츠의 실제 품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또한 정부는 장애인방송에 대한 만족도가 매년 상승했다고 보고하였지만만족도 결과는 조사 방식질문 구성응답자 기대치 등에 따라 왜곡 가능성이 있으며실제 체감 만족도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2022년에도 위원회는 공공 및 민간 매체에서의 수어와 자막 제공정보통신기술 접근성 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정부가 모든 공공 정보에 대해 수어자막읽기 쉬운 콘텐츠 등 다양한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형식을 제도화할 것을 거듭 권고하였다.



 

[1] UN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1. 6. 22)

 

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

 

98. 정부는 방송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방송정보가 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105,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방송편의 제공범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였다. 상기 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의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21조 제3). 2010년 중앙 지상파방송의 자막방송, 수화방송 및 화면해설방송 비율은 각각 96.0%, 5.1% 6.0%이며, 정부는 이와같은 장애인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0, 지상파방송과 유료 방송매체 46개사에 28.2억 원을 지원하여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방송수신기 7만대를 시·청각장애인에게 보급하였다(부록 표45 및 표46 참조). 또한 정부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방송법(2000.1.제정)의 권고조항(69조 제8)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의 방송정보 접근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99.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기관 등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전자정보에 장애인들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14조 제2항 제1).국가정보화기본법(1995.8.제정)은 국가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관련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서비스의 제작 또는 제공 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2). 이에 정부는 웹사이트 설계자, 운영자 및 개발자들에게 정보통신 기술 및 기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표준을 제정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종의 국가표준 및 9종의 단체표준을 제정배포하였다(부록 표47 참조). 이 표준에 의거, 2009년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86.6(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2007년부터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2010년 현재 153개 웹사이트를 인증하였다.

 

100. 20105월에 개정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통신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서비스나 문자서비스 등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21조 제4). 이 법 조항은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며, 2011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경기도 농아인협희는 화상전화기를 이용하여 3자간 통화(송신자-수화통역사-수신자) 방식의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21조 제2). 정부는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2009년 기준, 175개소 설치) 관공서 및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시 수화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출장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01. 정부는립국어원(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과 한국농아인협회를 통해 2000년부터한국표준수화 규범제정 사업을 추진하여, 일상회화를 비롯한 각종 법률종교전문 용어 등이 담긴 수화 용어사전 및 수화 문법 사전 등을 발간하고 있다.

 

 

 

[2] 1차 국가보고서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견해(권고사항) 채택

(UN장애인권리위원회, 2014. 10. 2)

 

표현과 의견의 자유, 정보 접근(21)

 

41.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수화가 당사국에서 공식 언어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선언하는 법안 초안이 점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하는 문제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장애인의 방송 자료 접근을 보장하는 규정에는 프로그램 양에 대한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만, 수화, 자막, 설명적 비디오/오디오 설명, 읽기 쉬운/이해하기 쉬운 콘텐츠 및 기타 접근 형식, 모드 및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적절하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품질을 보장하는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42. 위원회는 당사국이 한국 수화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인정하고, 점자를 당사국의 공식 문자로 인정하는 법안 초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의 방송 자료 접근 보장 규정에 프로그램 품질 기준과 수화, 자막, 설명적 비디오/오디오 해설, 읽기/이해하기 쉬운 콘텐츠, 그리고 기타 접근 형식, 방식 및 의사소통 수단을 통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에 대한 기준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3] UN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대한민국, 2019. 3. 8.)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21)

 

 

<쟁점목록 단락 22-a에 대한 답변>

 

119. 정부는 20162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부터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1).

 

120. 정부는 같은 법 제6조에 근거하여 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는 한국수어 능력 향상 및 보급, 한국수어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과 같은 3대 중점 추진 과제와 한국수어 정보화 지원 체계 구축, 한국수어 연구 기반 구축 및 용어 정비, 한국수어 사용 확대 및 홍보 확산 등을 포함한 5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향후 5년간 한국수어 위상 강화와 한국수어의 발전 및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이행한다.

 

 

<쟁점목록 단락 22-b에 대한 답변>

 

122. 정부는 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상 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방송사업자의 규제 준수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부록 <22-1> 참고).

 

<22-1> 최근 5개년 지상파 4사 장애인방송 편성비율(2014년부터 2018)

방송유형별

KBS

MBC

SBS

EBS

평균

폐쇄자막방송

2014

100.0

100.0

100.0

100.0

100.0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100.0

100.0

100.0

100.0

100.0

2017

100.0

100.0

100.0

100.0

100.0

2018

99.9

100.0

100.0

100.0

99.9

화면해설방송

2014

10.9

11.0

11.2

10.5

10.9

2015

11.2

12.3

10.8

11.1

11.4

2016

11.2

11.0

10.4

12.2

11.2

2017

13.8

10.0

10.4

12.8

11.8

2018

12.3

11.6

10.7

12.4

11.8

한국수어방송

2014

5.6

6.7

5.7

5.7

5.8

2015

5.7

5.5

6.4

6.0

5.9

2016

5.8

6.2

5.6

6.1

6.0

2017

5.5

5.8

7.3

7.3

6.5

2018

6.3

8.1

7.0

7.1

7.1

 

123. 정부는 장애인방송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장애인방송 관련 법령 및 고시에는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명시하고 있으나, 품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작방법, 준수사항 등의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6년부터 정책연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20171226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및 제작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한국수어통역, 화면해설) 프로그램 제작 기본 준수사항 제시 및 방송서비스 개선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제작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 독려 및 장애인방송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124. 뿐만 아니라 장애인방송 제작으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2006년 이후 매년 정부예산(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장애인방송 제작비 일부를 지원(2018년 기준 43억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방송 질적 수준 향상를 위해 2015년부터 일정수준 이상 기준에 충족하는 방송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매년 인센티브 지급 예산 확대(20152억원 20184억원)를 통해 실질적인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25. 또한 방송사업자 및 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순회 설명회(20172, 2018 5)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장애인방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연중)하고, 필요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운영하여 장애인방송 품질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22-2> 참고).

 

126. 이러한 개선활동으로 인하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 결과, 폐쇄자막방송은 201472.1201881.7, 화면해설방송은 201478.3201880.9, 한국수어방송은 201470.62018 81.3점으로 장애인방송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9. 5.)

 

. 서론

1.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2022824일과 25일 개최된 제598차 및 제5992)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23차 병합 국가보고서3)를 심의하였고, 202295일에 개최된 제614차 회의에서 본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21)

43.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a) 공공 및 민간 매체 모두, 특히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 및 읽기 쉬운 버전, 평이한 언어, 자막, 수어, 점자, 음성해설,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제공이 불충분하며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함;

(b)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들이 읽기 쉬운 버전과 기타 접근 형식, 방법 및 통신 수단을 통해 적절하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못함.

 

44.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점자, 시청각장애인 통역, 수어, 읽기 쉬운 버전, 평이한 언어, 음성해설, 자막과 같은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형식의 개발, 홍보, 사용을 위한 적절한 자금을 할당하여 텔레비전 및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 정보가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다양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것 

(b)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읽기 쉬운 형식과 기타 접근 형식, 방법 및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적절하게 접근 가능한 정보 제공 기준을 포함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