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9일 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도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한해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권고했다.
"청각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한국농아인협회의 민원에 대해 고충위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히게 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2종 보통면허는 청력 제한규정이 없다.
하지만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12t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는 55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취득할 수 없다.
또 최근 10명 이하 승합차 생산이 중지돼 청각장애인들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청은 청각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높아 관련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련해 고충위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발생원인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 등 법규위반에 의한 것으로 청각장애가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후방 감지카메라 등 보조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운행 거리와 시간이 짧은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한해 1종 보통면허 취득을 허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부원 기자 lovekb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