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에게도 비(非)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한해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안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9일 한국농아인협회가 낸 고충민원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2종 보통면허는 청력 제한규정이 없다.
그러나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12t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는 55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취득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10명 이하 승합차의 생산이 중지된 상태여서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기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경찰청은 청각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며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청각장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 등 법규위반에 의한 것으로 청각장애가 직접적 원인이 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률에 근거해 청각장애인의 1종 보통면허 취득을 제한하기 보다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후방 감지카메라 등 보조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운행 거리.시간이 짧은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한해 1종 보통면허 취득을 허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상업용 면허에는 청력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반면 비상업용 면허는 청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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