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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농아인의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에 한한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허용’ 권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1.29 10:23:20
  • 조회수 : 180
농아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이제 시작이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농아인의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에 한한 제1종 보통면허 취득 허용’ 권고를 환영하며...-






지난 2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라 함)는 경찰청장에 대하여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아인이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한하여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본 회는 이와 같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고충위는 경찰청장이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이 길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대하여는 청력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이 짧은 비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한하여 농아인에게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허용하여 농아인의 생업을 위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를 내렸다.



본 회는 지난 수년간 본 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해왔다. 사실상 농아인에게 있어서 1종 면허 취득은 의사소통으로 취업이 어려운 농아인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다. 또한 2종 보통면허로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9인승이하의 차량만 운전이 가능하여 그 이상의 차량은 운전할 수 없는 불편함도 있었다.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제한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기회를 법률로 제한한 경우는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의 OECD국가가 우리나라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에서 승객운송 또는 화물운송 등의 상업용 면허를 제외한 비상업용 면허의 경우에는 청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출범을 앞둔 차기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기에 내려진 고충위의 의결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며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경찰청은 청각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 및 교통법규의 위반율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유로 일반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농아인에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충위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각장애인이 가해자인지 또는 피해자인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없으며, 청각장애인이 가해자로 판명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청각장애가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계자료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률 및 교통법규의 위반율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지난 21일자 고충위의 의결은 환영하나 이로써 농아인의 1종면허취득제한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앞으로 경찰청장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의 35만 농아인의 경제활동의 불편함을 해소, 생존권을 위해 경찰청이 이번 고충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해본다.







2008. 1. 29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