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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화를 반대한다!!
지난 16일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 함)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현재 18부 4처를 13부 2처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수위의 결정은 현재 국제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선언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내릴 수 있겠지만 개별 국가에 있어서 ‘인권’이란 정부의 일방적 권리 남용에 대항하여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보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권’을 다루는 기구가 대통령 직속기관이 된다???
과연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인권위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인권위가 국가기관에 협의를 요청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된다면 행정부와 대등한 관계, 위치, 지위에서 행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한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관이 된다면 여러 영역(예를 들어 예산, 내부 운영, 인사, 법령, 업무 보고 등)에서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인권위가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난 21일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관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 논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정권은 지금까지의 인권위의 업무 수행을 못마땅하게 보아왔으며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간섭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헌법 때문에 인권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다’고 주장한다. ‘독립적인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후, 유엔고등판무관인 루이즈 아버 고등판무관은 지난 19일 인수위에 서한을 통해 “인수위가 의도하는 대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면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권위의 국내 지위도 약화시킬 수 있다. 인권위는 국내에서 매우 활동적인 위원회이며 지역 및 국제적으로 봐도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의 중요한 회원기구이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부의장 기구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해 인권위가 국내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하게 하고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3권 분립이 국가권력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서류 견제․균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국가권력으로부터 철저하기 독립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인수위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인수위에 강력하고 엄중하게 촉구한다.
하나,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인권위의 대통령직속기관 전환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인수위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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