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부터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이 가능하게 되고, 폭주족의 위험행위 처벌이 강화된다.
내년 6월부터 제2종면허로도 택시운전 가능
경찰청에 따르면 21일 공포돼 내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1종 보통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던 택시를 제2종 보통면허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의 취득가능 연령 역시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전동스쿠터 등 최고속도 20km/h 이하의 저속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과속, 곡예운전, 소음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폭주족의 공동위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처벌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통행정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치영 기자 sociowon@withnews.com
(기사출처:위드뉴스)